[전문] 박유천, 7년전 반려견에 물린 지인에 피소 “사과+치료비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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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월 17일 14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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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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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지인으로부터 피소를 당한 가운데, 소속사 측이 입장을 밝혔다.

17일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박유천의 지인 A 씨는 지난 2011년 박유천의 자택을 방문했을 때 그의 반려견에게 얼굴을 물려 심각한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며 박유천을 상대로 고소장(과실치상 혐의)을 제출했다.

이에 박유천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11년 박유천의 집에 당시 매니저의 지인인 고소인이 찾아와 개를 구경하고자 베란다로 나갔다가 공격을 당하게 됐다"라며 견주인 박유천은 매니저와 함께 지인의 병원에 방문하여 사과하고 매니저를 통해 치료비를 지불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주 고소인이 12억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고 오늘 고소 접수 사실을 알게 됐다"며 "박유천은 그간 고소인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부분 등 7년 동안 연락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고소인이 내용증명으로 보내온 내용을 가족들과 파악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다음은 박유천 측 공식 입장 전문▼

2011년 박유천의 집에 당시 매니저의 지인인 고소인이 찾아와 개를 구경하고자 베란다로 나갔다가 공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견주인 박유천은 매니저와 함께 지인의 병원에 방문하여 사과하고 매니저를 통해 치료비를 지불하였습니다.

지난 주 고소인이 12억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고 오늘 고소 접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유천은 그간 고소인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부분 등 7년 동안 연락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고소인이 내용증명으로 보내온 내용을 가족들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 경위를 파악하고 사실관계 확인 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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