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 ‘불륜’ 홍상수 감독, 아내와 12월 이혼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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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1월 10일 1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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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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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감독이 아내 조모 씨와 이혼 재판을 진행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9일 한 연예매체는 “다음달 15일 홍상수와 아내 조 씨의 이혼재판 첫 기일이 서울가정법원 제 2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홍상수 감독은 지난해 11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했지만, 그의 아내 조 씨는 이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홍 감독은 이혼 조정이 결렬되자 이혼 소송을 위해 소장과 소송안내서를 법원을 통해 전달했다. 매체는 조 씨가 7차례나 진행된 송달을 모두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홍상수 감독 측은 변호인을 통해서 공시송달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9월 공시송달명령을 내렸다. 또한 9일 공시송달로 조 씨에게 변론기일소환장을 전했다. 그 결과 법원은 12월 15일 홍상수 감독과 조 씨의 이혼 재판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는 지난해 6월 처음 열애설에 휩싸였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 3월 열린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 김민희와 함께 참석, “저희 두 사람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진솔하게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라며 열애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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