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주가조작’ 집행유예 이랜드 부회장 장남 누구?…아이돌 출신, 최정윤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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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0월 26일 09시 50분


사진=배우 최정윤/동아닷컴DB
사진=배우 최정윤/동아닷컴DB
20억 원대의 주가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랜드 박성경 부회장의 장남 윤태준 씨(본명 윤충근·36)에게 집행유예와 억대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아이돌그룹 출신인 윤 씨는 배우 최정윤 씨(40)의 남편으로 잘 알려져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와이씨인베스트먼트 대표 윤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윤 씨에 대해 4억18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윤 씨는 지난 2014년 4월 중국시장에 한류 연예 관련 콘텐츠를 공급하는 모바일 앱 사업을 벌였다가 주가가 하락하자 같은 해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주식 일부를 팔아 20억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중 약 15억 원에 대해서는 윤씨가 범행으로 거둔 이익인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고, 나머지 4억5700여만 원에 대해서만 부당이득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씨는) 자신의 친분관계와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 허위 내용의 보도가 이뤄지게 해 주식거래에 참여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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