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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구형 이주노, 그날밤 이태원 클럽에서 무슨일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5-26 15:49
2017년 5월 26일 15시 49분
입력
2017-05-26 14:08
2017년 5월 26일 14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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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검찰이 26일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법정에 선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50·본명 이상우))에게 징역 2년에 신상정보공개 등을 구형했다.
이주노는 지난해 6월 25일 새벽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 두 명을 뒤에서 끌어안고 하체를 밀착시키는 등의 행동을 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사건 당시 경찰 조사에서 여성들은 싫은 기색을 보였음에도 이주노가 술에 취해 강제로 신체부위 등을 만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노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사건 당시 클럽 내부 CC(폐쇄회로)TV 영상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이주노에게 성추행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주노는 같은 달 30일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인정 안 한다. 그러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가족들이 고통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노는 재판에서도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정말 억울한 부분이 많다. 그런 일을 벌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6월 30일 오전 10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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