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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6억원 배상하라”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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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5 13:22
2017년 4월 25일 13시 22분
입력
2017-04-25 13:20
2017년 4월 25일 13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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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신해철을 수술한 S 병원 강 모 씨(46)가 유족에게 15억 9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 원 부장판사)는 25일 신해철의 유족이 강 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 씨 아내에게 6억 8000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강 씨가 신 씨의 가족에게 내야 할 금액 중 2억원은 보험사와 연대해서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강 씨는 지난 2014년 10월 17일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하고 나서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를 발견했지만 이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해당 수술을 받은 신해철은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에 시달리다 허혈성 뇌손상으로 같은 달 27일 숨졌다.
이에 유족은 "강 씨가 환자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영리적인 목적으로 위축소술을 강행했고, 이후 신씨가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검사·치료를 소홀히 해 숨지게 했다"며 의료 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강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불복해 항소,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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