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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진 남편, 사기혐의로 징역 3년 선고…부동산으로 35억 뜯어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1-12 17:42
2017년 1월 12일 17시 42분
입력
2017-01-12 14:04
2017년 1월 12일 14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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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색추억'을 부른 가수 한혜진의 남편 허모 씨가 사기혐의가 인정 돼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12일 의정부지방법원 1호법정에서 열린 부동산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선고 공판에서 제11형사부는 허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앞서 허 씨는 징역 8년 구형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허 씨는 지난 2012년 자신의 사무에서 피해자 이모 씨에게 안성시에 확정된 물류센터 개발계획이 있는 것처럼 속여 개발 사업 차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말한 후 16차례에 걸쳐 35억 5000만원을 받아냈다.
하지만 안성시 해당 토지는 개발계획이 없었고 향후 개발도 불투명한 곳으로 허 씨는 매도차익을 얻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한혜진 역시 남편 허 씨와 함께 피해자 이 씨를 여러 차례 함께 만난 것으로 봤다.
한편 2012년 한혜진은 허 씨와 지상파 아침 방송에 출연해 사랑꾼 모습을 공개했다. 2013년 한혜진은 동료 연예인들을 북한강변의 신혼집에 초대하는 모습도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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