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혐의’ 린다 김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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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0월 11일 0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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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린다 김/동아일보DB
사진=린다 김/동아일보DB
‘무기 로비스트’로 알려진 린다 김(63·여·본명 김귀옥)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되면서 그녀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린다 김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린다 김은 올 6∼9월 서울 강남의 한 빌라에서 필로폰을 수차례 커피에 타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린다 김은 1998년에 ‘백두사업’(군 통신감청 정찰기 도입사업)과 관련,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린다 김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0년대 중반 군 무기 도입사업 과정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 1995∼1997년 군 관계자들로부터 공대지유도탄, 항공전자 장비 구매사업 등 2급 군사비밀을 불법으로 빼내고 백두사업과 관련해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2000년 재판에 넘겨졌다.

린다 김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당시 백두사업의 계약업체인 미국 E시스템사는 가장 비싼 가격을 불렀음에도 프랑스 업체 등을 누르고 선정이 됐고, 이후 통신감청용 정찰기들의 성능도 군의 요구 수준에 미달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린다 김은 지난해 말 갑질 논란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린다김은 지난해 12월15일 인천 영종도의 한 카지노 호텔 방에서 관광가이드 정모 씨(32)로부터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

린다 김은 이틀 뒤인 12월17일 정씨에게 “5000만원을 더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호텔 방에서 뺨을 때리고 욕설한 혐의도 받았다. 관련 혐의에 대해 린다 김은 “고소인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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