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연예
‘음주운전 재범’ 강인 700만원 벌금형…판사 “또 그러면 실형 받을 수 있다” 경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9-07 15:18
2016년 9월 7일 15시 18분
입력
2016-09-07 14:11
2016년 9월 7일 14시 1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스포츠동아DB)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아이돌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강인(31·본명 김영운)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강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엄 판사는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재차 사고를 내고 도주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고로 사람이 다치지 않았고, 강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준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구형한 대로 형을 정했다. 판사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700만원형은 심히 가볍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판사는 강인에게 "자중하라. 다음에도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실형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자 강인은 고개를 숙이며 "예"라고 답했다.
강인은 지난 5월24일 오전 2시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강인은 차를 타고 그대로 자리를 떴다가 11시간 뒤인 오후 1시께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위드마크’’공식을 이용해 사고 당시 강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57%로 산출했다. 면허취소수준(0.1%)보다 높은 수치다.
경찰은 지난 6월 강인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원래 벌금 700만원에 강인을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정식재판 절차를 통해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정식재판을 결정했다.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韓 월드컵 1차전 열리는 곳인데…456개 유해 담긴 가방 발견
러 외교부 “마체고라 주북한 러시아 대사 별세”
중국인 부모의 ‘금발·파란눈’ 아이, 친자였다…무슨 일?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