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 음주운전 혐의 입건, 위드마크 공식 뭐길래? ‘특정 시점의 혈중 알코올 농도 역추산’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4월 28일 16시 49분


코멘트

이창명 음주운전 혐의 입건… 혈중 알콜농도 0.16%는 면허 취소에 300~500만원 이하 벌금

이창명 음주운전 혐의 입건 (사진=동아닷컴 DB)
이창명 음주운전 혐의 입건 (사진=동아닷컴 DB)
교통사고 후 잠적해 음주운전 의혹을 받은 개그맨 이창명이 위드마크(Widmark) 공식 대입으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되면서, 위드마크 공식이 각종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는 등 관심을 받고 있다.

스웨덴 생리학자 위드마크가 창안한 위드마크 공식은 섭취한 알코올 양을 체중으로 나눈 뒤 남녀 알코올 흡수능력 차이를 반영해 산출한다. 보통 사람의 시간당 알코올 분해도가 0.008∼0.030% 라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특정 시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하는 방식이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소주 한 병(360mL·알코올 도수 19%)을 마신 체중 70kg의 남성은 평균 4시간 6분이 지나야 몸 안의 알코올이 모두 분해된다. 체중이 60kg인 남성은 4시간 47분, 80kg인 남성은 3시간 34분이 소요돼 가벼울수록 알코올 분해 속도가 더디다.

여성은 보통 같은 체중의 남성에 비해 알코올 분해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60kg인 여성이 소주 1병을 마시면 분해되는 데 6시간이 소요된다.

혈중 알코올 분해 시간은 술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다. 체중 70kg 남성이 생맥주(2000cc·4.5%)를 마시면 5시간 22분, 막걸리 1병은 2시간 41분, 양주 4잔은 6시간 28분, 와인 1병은 5시간 50분 걸린다.

한국은 1986년 음주운전 단속에 위드마크 공식을 도입했다. 경찰은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해 채혈하거나 뺑소니 사고 후 검거됐을 때, 교통사고가 난 후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운전자의 운전 당시 음주여부 확인이 필요할 때 이 공식을 적용해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산한다.

하지만 사람마다 알코올 흡수 능력이 달라 실제 분해 시간은 개인별로 제각각이어서 위드마크 공식에 나온 수치만을 기준으로 운전 여부를 결정하는 건 위험하다. 이에 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 수사 결과를 유죄 증거로 채택할지에 대해 굉장히 까다롭게 판단한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일 오후 11시 20분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횡단보도에 있는 신호등을 들이받은 뒤 차를 방치하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이창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마신 술의 양 등을 통해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결과, 혈중 알콜농도가 0.16%로 나왔다고 밝혔다. 혈중 알콜농도 0.16%는 사고유무와 관계없이 면허가 취소되고, 300~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