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최 씨 측이 앞서 언론에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태도를 보여서다.
이경실 측은 사건이 불거질 당시인 지난해 10월 “성추행을 인정하거나 사과한 것은 아니다”면서 “남편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기에 재판을 통해 잘잘못을 가리고자 한다”고 반박했다.
최 씨도 당시 인터뷰에서 “성추행 말도 안 된다. (피해자와) 가족같이 가깝게 지냈고 내가 금전적으로도 많이 도와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최 씨는 1심에서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술을 마셔 심신미약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최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인의 아내를 강제로 추행했다고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언론에는 상반되는 내용을 대중에게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는 등 2차 피해를 입혔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 손해를 배상한 바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씨와 검찰 모두 1심의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최 씨는 18일 1차 항소심 공판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다”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피해자 측은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합의를 고려해보겠다”면서도 “태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합의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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