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이경실 남편, 태도 안 변하면 합의 없다”, 언론에는 혐의 부인? 1심 양형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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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4월 19일 1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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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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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개그우먼 이경실의 남편 최모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피해자가 최 씨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합의 여부는 그 다음이라는 것.

이는 최 씨 측이 앞서 언론에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태도를 보여서다.

이경실 측은 사건이 불거질 당시인 지난해 10월 “성추행을 인정하거나 사과한 것은 아니다”면서 “남편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기에 재판을 통해 잘잘못을 가리고자 한다”고 반박했다.

뒤이어 11월엔 혐의를 인정했다는 보도에 대해 “왜곡된 부분이 있어 정정하고자 한다”면서 “정식 재판이 진행되지 않은 시점에서 절차상의 답변까지 악의적인 의미를 부여해 기사화하는 건 이경실과 남편의 명예를 실추하는 것”이라고 부인했다.

최 씨도 당시 인터뷰에서 “성추행 말도 안 된다. (피해자와) 가족같이 가깝게 지냈고 내가 금전적으로도 많이 도와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최 씨는 1심에서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술을 마셔 심신미약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최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인의 아내를 강제로 추행했다고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언론에는 상반되는 내용을 대중에게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는 등 2차 피해를 입혔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 손해를 배상한 바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씨와 검찰 모두 1심의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최 씨는 18일 1차 항소심 공판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다”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피해자 측은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합의를 고려해보겠다”면서도 “태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합의는 없다”고 전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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