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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가수 김우주 ‘실형’…동명이인 해프닝? “85년 8월생 발라드가수 김우주 아냐”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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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8 10:01
2015년 8월 28일 10시 01분
입력
2015-08-28 09:31
2015년 8월 28일 09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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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가수 김우주 ‘실형’…동명이인 해프닝? “85년 8월생 발라드가수 김우주 아냐”
가수 겸 음악 프로듀서 김우주(30)가 병역기피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동명이인 해프닝’이 재조명 받았다.
‘사랑해’를 부른 발라드 가수 김우주(30)는 동명이인으로 병역기피 논란에 휘말려 오해를 샀다. 이에 김우주의 소속사 스페이스 사운드는 ‘동명이인 해프닝’을 해명했다.
김우주 측은 1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오전 보도된 병역비리 의혹에 연루된 김우주는 ‘사랑해’, ‘좋아해’의 김우주가 아닌 85년 11월생 김우주(동명이인)로 밝혀졌다”면서 “소속사에서 직접 부장검사님께 통화한 뒤 확인된 결과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같은 나이라는 점도 오해를 키웠다. 소속사에 따르면 발라드 가수 김우주는 85년 8월생, 병역기피 사건의 김우주는 85년 11월생이다.
한편,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꾸며 현역 군 복무를 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음악프로듀서 김우주가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우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김우주는 2004년 9월 현역 판정을 받은 뒤 대학 재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연기하다가 2012년 3월부터 정신질환자 행세를 하기도 했다. 그는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면서 정신과에서 42차례 진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 사진=병역기피 가수 김우주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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