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한19' 하차 강용석, 디스패치 보도에 ‘조목조목’ 반박 “강경대응 하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18일 1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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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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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19' 하차 강용석, 디스패치 보도에 ‘조목조목’ 반박 “강경대응 하겠다”

디스패치, 강용석, 하차

연애매체 디스패치가 또 한번 강용석의 불륜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강용석 측이 조목조목 반박하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강용석이 소속된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디스패치가 보도한 사진과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반박하며 향후 대응 계획을 밝혔다.

강용석 측은 “법정에 제출한 사진과 디스패치가 게재한 사진이 명백하게 다르며 두 사진에 촬영된 인물은 강용석 변호사가 아니고 어떻게 촬영됐는지 경위를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홍콩사진’이라고 인터넷에 떠돌아 다녔던 사진에 대해서도 “SBS ‘한밤의 TV연예’에서 원본을 조작한 사진임이 전문가에 의해 밝혀 진 바 있다”고 해당 의혹을 일축했다.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강용석 측은 “디스패치가 게재한 카톡 내용은 카톡 전체 내용 중 일부를 발췌·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 히 이모티콘 내용에 대해서는 “‘사랑해’·‘보고싶어’에 해당하는 이모티콘은 A모 씨가 이모티콘을 구입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해당 이모티콘에 있는 그림을 전부 나열한 것이었지 실제로 강용석 변호사와 A모 씨가 나눈 대화내용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강용석 변호사와 A모 씨는 서로 존댓말을 하는 사이”라며 “강용석 변호사와 A모 씨가 수회 식사자리를 한 것은 사실이나, 지인들이나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한 자리였다”고 해명했다.

강용석 측은 향후 강력한 법적조치도 예고했다.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조모 씨의 담당변호사가 소송청구금액 1억 원이 훨씬 뛰어 넘는 3억 원을 요구했다”며 “이를 지급하면 원만히 합의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언론에 공개할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이 어 “강용석 변호사가 공인임을 이용해 협박한 점에 대해서도 이미 강용석 변호사 측은 민사법정에서 불법성을 경고한 바가 있다”며 “조모 씨와 조모 씨의 담당변호사의 협박과 명예훼손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tvN 관계자는 이날 동아닷컴에 “강용석이 ‘강용석의 고소한19’ 프로그램에서 하차한다”고 밝혔다.

이어 “19일 편성된 방송은 불방(프로그램이 방송되지 못함)될 계획”이라면서 “프로그램 MC 교체, 리뉴얼 등에 대한 변동사항이 생기면 추후에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하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공식 입장 전문▼

△디스패치가 보도한 사진 관련

법 정에 제출된 사진과 디스패치가 게재한 사진이 명백히 다르다. 두 사진에 촬영된 인물은 강용석 변호사가 아니고 어떻게 사진이 촬영됐는지 그 경위는 알 수 없다. 다만 법정 제출사진과 디스패치 사진이 명백히 다르므로 디스패치 사진이 조작 내지 위, 변조 됐다는 심증을 감출 수 없다. 만일 위 사진이 조작 또는 위, 변조 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응분의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홍콩사진이라고 인터넷에 떠돌아다녔던 샴페인잔 배경사진도 SBS ‘한밤의 TV연예’에서 원본을 조작한 사진임이 전문가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

디스패치는 위 사진들의 원본 파일을 즉시 공개해 조작이 됐었는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할 것이다.

△카톡 관련

디 스패치가 게재한 카톡내용은 카톡 전체 내용 중 일부를 발췌, 왜곡한 것이다. 특히 “사랑해”, “보고싶어”에 해당하는 이모티콘은 A모 씨가 이모티콘을 구입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해당 이모티콘에 있는 그림을 전부 나열하는 것이었지 실제로 강변호사와 A모 씨가 “사랑한다”, “보고싶다”는 내용이 아니다.

위 내용을 보면 강변호사와 A모 씨는 서로 존댓말을 하는 사이다. 위 카톡의 내용에 따라 실제로 강변호사와 A모씨는 여성중앙기자들과 함께 국립극장 앞에서 만났다. 강변호사와 A모씨가 수회 식사자리를 한 것은 사실이나 지인들이나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한 자리였다.

△강용석 변호사의 입장

디스패치 가 제시한 사진 또는 카톡 내용은 이미 조모 씨의 강변호사에 대한 민사소송과 JTBC를 상대로 한 가처분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된 내용이며 새로운 사실은 하나도 없다. 민사소송의 재판부는 이미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말 것을 양 당사자들에게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모 씨는 소송에서 패소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증거내용을 변조 내지는 왜곡하여 언론에 공개하는 위법행위를 자행했다.

조모 씨의 담당 변호사는 소송이 시작되기 전 강변호사를 찾아와 소송청구금액 1억 원을 훨씬 뛰어 넘는 금 3억 원을 요구하며 이를 지급하면 원만히 합의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언론에 공개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강변호사가 공인임을 이용하여 언론플레이를 통해 강변호사를 협박한 점에 대해서도 이미 강변호사 측은 민사법정에서 불법성을 경고한 바가 있다.

조모 씨와 조모 씨의 담당변호사의 협박과 명예훼손의 점에 대해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디스패치, 강용석, 하차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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