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혐의’ 개그우먼 라윤경 “녹취록 언제든 공개” 억울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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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7월 7일 0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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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윤경 심경. 사진=라윤경 SNS 캡처
라윤경 심경. 사진=라윤경 SNS 캡처
개그우먼 라윤경

개그우먼 라윤경(39)이 자녀 교육문제로 학부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서로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에 개그우먼 라윤경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건 당시 녹취록을 공개하겠다고 밝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눈길을 끈다.

7일 한 매체에 따르면 개그우먼 라윤경은 전날 이 매체와 통화에서 당시 현장 녹취록을 가지고 있고, 가해자들이 왕따라고 말한 부분이 담겨있다면서 언제든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그우먼 라윤경은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들이 ‘할 말이 있으니 집으로 가도 되느냐’고 해서 와도 된다고 했다. 그런데 두 사람 뿐만 아니라 그들의 남편과 동생도 와 난동을 부렸다. 명백한 가택침입이다. 나는 18개월 아기를 안고 무자비하게 당했다. 아기는 죽을 듯 우니 주변서 민원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구대원들의 도움으로 응급실에 갔더니 바로 입원하라고 하더라. 당시 경찰은 내가 100% 피해자니깐 치료부터 받으라고 해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그우먼 라윤경은 이후 경찰의 태도가 변했다며 의아해했다.

개그우먼 라윤경은 “4일 지나고 경찰과 통화하는데 무언가 바뀌었더라. 경찰 측에서 내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했다. 이미 나를 때린 가해자들이 조서를 쓰고 갔는데 저런 식으로 말해 의아했다. 난 아기를 안고 있어서 그들을 때릴 수 없는 상황이고 욕도 하지 않았다. 모든 건 녹취록에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가택침입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개그우먼 라윤경은 “분명 나는 그 두 사람만 부르고 동생과 남편은 부르지 않았는데 사건이 축소됐다”고 말했다.

한편, 개그우먼 라윤경은 6일 경기도 성남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왕따 사건’과 관련해 학생들의 엄마 2명에게 4월 21일 폭행·협박을 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아들과 딸 역시 이 사건으로 인해 타박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기도 성남시 수정경찰서는 개그우먼 라윤경의 주장은 일부 사실과 다르다며 쌍방폭행 혐의로 결론을 짓고 이 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개그우먼 라윤경. 사진=라윤경 SNS 캡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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