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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개그맨 백재현, 검찰 징역 6개월 구형
스포츠동아
업데이트
2015-06-26 13:41
2015년 6월 26일 13시 41분
입력
2015-06-26 13:38
2015년 6월 26일 13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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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스포츠동아DB
검찰이 20대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백재현(45)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준강제추행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백재현에게 징역 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구형했다.
백재현은 지난달 17일 서울 종로 한 찜질방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20대 남성의 주요 부위를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백재현의 변호인은 “공백재현이 당시 회식을 마친 뒤 자신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백재현은 최후진술에서 “무의식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가장 걱정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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