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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이민호 마스크팩’, 계약 없이 사용한 거라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6-10 17:49
2015년 6월 10일 17시 49분
입력
2015-06-10 17:41
2015년 6월 10일 1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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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민호(28)가 자신의 사진을 계약 없이 사용한 제품을 제작해 판매한 화장품 업체들을 상대로 판매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소속사 스타하우스가 10일 밝혔다.
스타하우스 측은 최근 시중에 판매 중인 이른바 ‘이민호 마스크팩’은 일부 업체가 초상권 사용계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해 제조 유통한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이민호의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소소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소속사는 현재 ‘이민호 마스크팩’이 국외로 수출되는 등 피해가 상당해 손해배상청구 신청을 한 상황에서 가처분 신청도 하게 됐다며 설명했다.
소속사는 이민호가 현재 국내 유명 화장품 회사의 전속모델이므로 다른 화장품 회사 제품에 등장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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