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회장 협박 혐의’ 방송인 클라라 피고소인 검찰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3일 22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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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철희)는 소속사 회장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클라라 씨(30)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일광폴라리스 소속의 클라라 씨는 지난해 9월 방위사업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66)과 전속 계약 해지 문제와 관련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이 회장을 협박한 혐의다. 그러나 이 회장 측은 클라라 씨가 계약을 해지해주지 않으면 두 사람이 나눈 문자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며 클라라 씨와 아버지 이모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 회장 측이 제공한 녹취와 문자 메시지 등을 분석한 결과,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아니었다고 판단해 클라라 씨와 아버지 이 씨를 기소 의견으로 3월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흰색 블라우스에 검정색 하의를 입고 검찰 조사를 받은 클라라 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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