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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주, 병역 기피로 실형… 병역 기피 논란 男 연예인 누구 있나 보니 ‘충격’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4-28 16:57
2015년 4월 28일 16시 57분
입력
2015-04-28 15:32
2015년 4월 28일 15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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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주 병역기피’
“귀신이 보인다”며 정신병을 앓는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해 현역병 복무를 피하려 한 힙합 가수 김우주(30)가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과거 남자 연예인들의 병역기피 사례가 재조명 받고 있다.
가수 A 씨는 2009년 건강상 문제로 병역을 회피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이후 그는 무죄 판결을 받고 앨범을 발표하며 활동을 다시 시작했다.
배우 B 씨는 2012년 생계유지곤란을 이유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가 병역기피 논란을 불러 일으키자 오해를 풀겠다며 자진 입대했다. 그는 군 복무를 마친 뒤 만기 제대했다.
또 다른 가수 C 씨는 2002년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선택해 병역기피 의혹의 중심에 섰다. 이에 병무청은 C 씨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한편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힙합 가수 김우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발표했다.
재판부는 “병역기피 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 요청과 병역법 목적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2004년 김우주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입대 대상자 판정을 받았지만, 대학교 재학, 대학원 편입 등을 들어 수년간 입대를 연기해왔고, 이후 연기 사유가 다 떨어지자 정신병 환자 행세를 해 병역을 면제받기로 마음먹고 치료를 받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김우주는 2012년 3월∼2014년 5월 정신과에 42차례 방문해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갔다”며 거짓 증상을 호소, 의사로부터 정신병 진단서를 받아냈다. 그리고 김우주는 지난해 10월 공익 요원 대상자가 됐다.
하지만 김우주는 누군가 그의 행각을 병무청에 신고하는 바람에 덜미가 잡히고 말았다.
‘김우주 병역기피’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우주 병역기피, A B C 다 누군지 알 것 같다”, “김우주 병역기피, 병역기피는 한국서 민감한 일인데, 김우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듯”, “김우주 병역기피, 재판부가 시원한 선고 내렸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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