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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오늘의 채널A]교통 과태료 할인 받는 법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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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8 03:00
2015년 4월 8일 03시 00분
입력
2015-04-08 03:00
2015년 4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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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8일 오전 8시)
불법주차나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알리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사전 통지서가 날아온다. 이 통지서를 받고 과태료를 미리 내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숨어 있는 경제, 이것만!’ 코너에서 과태료와 자동차세를 아끼는 방법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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