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임대료, 주변 시세 60∼80% 범위…임대료 상승률은 5%이하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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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3월 30일 1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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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의 임대료가 주변 지역 시세 기준 60∼80% 수준으로 설정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을 31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계층인 입주자 특성, 주택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입지 편익, 사업시행자의 재무적 부담 등을 고려해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하며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 계층별로 차등화된다. 취약계층의 경우 시세의 60%, 소득이 없는 대학생은 68%, 사회초년생은 72%, 노인계층은 76%, 신혼부부나 산업단지 근로자는 시세의 80% 정도로 설정됐다.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기본적으로 50 : 50의 비율로 제시되지만, 입주자 요청에 따라 상호 전환할 수 있다.

시간 경과에 따른 시세 변동을 임대료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시세를 조사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한다. 다만, 갱신 계약 시 임대료 상승률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범위(5%)를 넘을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료 기준이 확정되면 행복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 준비가 완료될 것”이라며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통해 입주자가 행복주택에 일정기간 거주하면서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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