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 경찰 결론..."어떤 조건에서도 퇴원이 불가능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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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3월 3일 1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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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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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

고(故) 신해철의 의료사고 의혹을 조사해 온 경찰이 신 씨의 사망은 상태가 악화된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의사의 과실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3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신 씨의 집도의인 서울 송파구 S병원 A원장(45)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실시한 신 씨의 부검 결과와 대한의사협회 및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진료기록 감정 등을 종합해 결론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A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신 씨에게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환자 동의 없이 위 축소 수술을 병행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생긴 손상이 신 씨의 소장과 심낭에 천공을 발생시켜 복막염과 패혈증을 유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술 후 신 씨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지만 A원장은 “통상적인 회복 과정이다”라고 설명했을 뿐 통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찰은 A원장이 환자의 상태를 호전시킬 두 번의 기회를 놓쳤다고 판단했다. 병원 측은 수술 이틀 뒤인 19일 신 씨의 가슴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 상으로 복막염 증세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위급 상황임을 판단하지 못해 귀가 조치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당시 신 씨는 복막염이 확장돼 패혈증에 이른 상태로 어떤 조건에서도 퇴원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20일 신 씨는 복통과 흉통, 고열에 시달려 재차 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A원장은 신 씨에게 “수술 이후 일반적인 증상이다. 참아야 한다. 복막염은 아니니 안심하라”면서 마약성 진통제와 산소만 투여했고, 또 다시 퇴원을 허락했다. A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신 씨가 ‘연예계 활동 때문에 퇴원해야 한다’고 말해 막을 수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A원장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술 과정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사후 환자 관리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만 취했다면 (신 씨가) 사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며 “19, 20일 두 차례 기회를 놓친 것은 명백한 과실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의 수사 발표에 대해 故 신해철 측이 입장을 밝혔다.

故 신해철의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는 3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의 수사 발표에 대해 대체적으로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이다. 고소인이 주장했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故 신해철 측은 “수사결과 밝혀진, 피의자가 고인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하였다는 사실, 수술과정에 소장 천공 및 심낭 천공을 입게 한 사실, 피의자는 복막염을 의심할 소견이 충분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통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나 복막염을 알아내기 위한 적절한 진단 및 치료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또 17년 경력 외과의이면서 흉부 엑스레이상 종격동 기종과 심낭기종을 발견되었음에도 그 원인규명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수술 이후 주의관찰 및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 등은 고소인이 주장하여 왔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피의자의 위벽강화술이란 주장과 달리 국과수에서 고인의 시신에서 애초에 위와 소장이 유착된 것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부검결과로 볼 때 피의자가 할 필요도 없고 동의도 받지 않은 위축소술을 하다가 심낭에 손상을 입힌 것이고, 경찰수사결과 심낭 천공도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했다”며 “결국 동의 없는 위축소술로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되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점 등 경찰수사발표에서 고소인의 고소내용이나 주장내용이 제외되거나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아쉽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검찰수사를 통하여 밝혀지고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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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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