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연예
김우주, 병역 회피하려 정신질환자 행세 들통… “귀신 보인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1-20 16:18
2015년 1월 20일 16시 18분
입력
2015-01-20 10:24
2015년 1월 20일 10시 2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병역기피 김우주
가수 김우주 씨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공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진단을 받아 병역의무를 회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가수 김우주 씨(30)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거짓 증세를 호소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은 뒤 현역병 복무를 회피한 혐의가 제공됐다.
검찰 조사결과 김 씨는 진료를 받으면서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는 등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행세를 해왔다.
이에 기망당한 김우주 씨의 담당의사는 “김 씨가 환시, 환청, 불면증상을 앓고 있다”고 보고 1년 이상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하기에 이르렀다.
김우주 씨는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등을 병무청에 제출해 지난해 10월 현역병 입영대상자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다시 받게됐다.
한편김우주는 지난 2005년 데뷔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지방세硏 비위 의혹 제보한 20대 직원, 괴롭힘 끝에 숨져
“눈 앞에 검은 점이 떠다녀요”…‘실명’ 부르는 ‘이 질환’
경찰 70명 투입됐는데…20대女 오토바이 날치기 신고 거짓말이었다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