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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 성현아, 항소심서 유죄 판결… 원심대로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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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16:50
2014년 12월 30일 16시 50분
입력
2014-12-30 16:49
2014년 12월 30일 1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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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성현아(39)의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고연금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3시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성현아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성현아는 3차까지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 눈물로 억울함을 하소연해 왔지만, 재판부는 이번에도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뒤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3년 12월 검찰에 약식기소 됐다.
당시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형의 약식 판결을 내린바 있다. 하지만 판결에 불복한 성현아는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요청했다. 총 다섯 번의 비공개 공판 후 지난 8월 1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했다.
성현아는 이에 불복하고 지난 8월 14일 항소장을 제출해 1년 가까이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성현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성현아, 결국 유죄네”, “성현아, 그래도 벌금이 얼마 안 되네”, “성현아, 법원이나 성현아나 힘들었을 듯”, “성현아, 연예계 복귀 가능하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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