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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진료비 할인 중단, ‘환자 알선 금지’ 의료법 위반일수 있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2-26 15:32
2014년 12월 26일 15시 32분
입력
2014-12-26 09:28
2014년 12월 26일 0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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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진료비 할인 중단. 사진 = 동아일보 DB
신용카드 진료비 할인 중단, ‘환자 알선 금지’ 의료법 위반일수 있어
신용카드 진료비 할인 중단
신용카드 진료비 할인이 중단된다.
신용카드 고객들이 병원 등을 이용할 때 제공받았던 건강 검진비 지원이나 병원료, 진료비 할인 등의 부가서비스가 2015년부터 중단될 예정이다. 올 상반기 보건복지부가 내린 의료법 유권해석 때문이다.
의료법 27조는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 알선을 금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카드사의 의료 지원 부가서비스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 소개·알선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업계에 전달했다.
공 문을 받은 카드사들은 지난 9월부터 하나 둘씩 서비스를 삭제하고 신용카드 진료비 할인 중단에 나섰다. 롯데카드와 씨티카드는 지난 9~10월 건강검진 서비스와 5%청구할인 서비스를 각각 종료했다. 하나카드는 12월 1일부터 의료 지원 서비스를 중단했다.
금 융위 관계자는 최근 “카드사가 특정 병원과 제휴를 맺고 진료비를 할인하는 행위가 의료법에 위반한다는 복지부의 요청을 듣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료법 저촉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사안을 금감원에 넘겨 카드사들을 지도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진료비 할인 중단. 사진 = 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 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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