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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범키, 마약 판매 혐의로 구속 기소… 11일 두 번째 공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2-11 10:31
2014년 12월 11일 10시 31분
입력
2014-12-11 10:18
2014년 12월 11일 1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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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키 사진= 범키 트위터
범키
래퍼 범키(30·권기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됐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범키가 지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뒤 10월 말 구속 기소했다.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범키는 혐의 사실을 일체 부인하고 있다.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두 번째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범키의 소속사 브랜뉴뮤직 측은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범키는 2010년 그룹 트윈스의 EP앨범 ‘투윈스(2winS)’를 통해 데뷔했다. ‘미친연애’, ‘집이 돼줄게’, ‘갖고 놀래’, ‘너에게만’ 등을 발표했다.
범키. 사진= 범키 트위터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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