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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환 피소, 7월에 이어 같은 혐의로…“각서 쓰고 돈 안 갚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2-10 17:57
2014년 12월 10일 17시 57분
입력
2014-12-10 16:29
2014년 12월 10일 16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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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환 사기혐의 피소. 사진 = 동아 DB
방송인 신정환이 또 다시 고소를 당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신정환이 빌린 돈 1억4000만원을 갚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모 씨(62)로부터 고소를 당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7월 같은 혐의로 신정환을 고소했었다. 당시 이 씨는 신정환에게 3개월 뒤 돈을 갚겠다는 각서를 받고 고소를 취하했지만 신정환이 돈을 제때 갚지 않아 신정환을 다시 고소했다.
앞서 이 씨는 2010년 신정환이 아들의 연예계 진출을 도와주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1억 여 원을 받아갔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돈도 돌려주지 않았다며 신정환을 고소했던 바 있다.
한편 신정환은 20일 12세 연하 여자 친구와 비공개 결혼식을 올릴 계획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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