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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신정환 사기혐의 피소…고소女 “사과와 합의는 사기행위” 주장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2-10 11:40
2014년 12월 10일 11시 40분
입력
2014-12-10 11:39
2014년 12월 10일 1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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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환 사기혐의 피소. 스포츠동아DB
‘신정환 사기혐의 피소’
결혼을 열흘 앞둔 방송인 신정환이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10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신정환이 빌린 돈 1억4000만원을 갚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이모(62) 씨로 부터 고소를 당했다”고 사기혐의 피소 소식을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신정환을 고소했던 이씨는 당시 3개월 뒤 돈을 갚겠다는 각서를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나, 신정환이 돈을 제때 갚지 않자 또다시 고소했다.
고소인은 지난 9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했던 사과와 합의는 고소를 취하하기 위해 꾸민 사기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신정환 사기혐의 피소와 관련해 “이전 고소 내용과 달라진 것이 특별히 없어 따로 조사할 필요가 없다”면서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던 아들의 방송 출연을 돕겠다며 1억여 원을 받은 뒤 이를 이행하지 않고 돈도 돌려주지도 않았다며 신정환을 고소한 바 있다.
한편 신정환은 1년째 열애 중인 여성과 오는 20일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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