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2천 470억원 징벌배상, 제조 결함 평결…현대차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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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5월 16일 0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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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2천 470억원 징벌배상, YTN 뉴스 화면 촬영
현대차 2천 470억원 징벌배상, YTN 뉴스 화면 촬영
현대차 2470억원 징벌배상

미국 몬태나 연방 지방법원 배심원단이 2011년 일어난 현대차 ‘티뷰론’ 모델의 교통사고에 대해 현대차의 제조결함이 원인이라고 판단해 2억 4000만 달러(한화 약 2470억 원)의 징벌적 손해 배상을 하도록 평결했다.

AP통신 등 미국 언론들은 14일(현지시간) 미국 몬태나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이같은 평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지난 2011년 7월, 현대의 2005년형 티뷰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당시 19세이던 트레버 올슨 등 2명이 숨진 교통사고의 원인이 티뷰론 차량의 조향 너클 부위가 부러진 데 있다며 이같이 평결했다.

현대차 변호인단은 자동차에서 불꽃놀이용 화약이 폭발한 흔적이 있다는 점을 들어 “사고 직전 차 안에서 불꽃놀이 화약이 터져서 운전자의 주의가 분산되는 바람에 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배심원단은 징벌적 손해배상액 이외에 실제 손해에 따른 배상으로 현대차가 사망자들의 부모들에게 1인당 100만 달러, 형제자매들에게 1인당 50만 달러를 주도록 평결했다.

또 현대차가 트레버 올슨의 유족에게 일실수입 명목으로 260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했다.

크리스 호스포드 현대차 미국법인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고는 현대차의 잘못이 아니므로 평결이 뒤집혀야 한다”며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2천 470억원 징벌배상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현대차 2천 470억원 징벌배상, 어마어마하다”, “현대차 2천 470억원 징벌배상, 2천 470억원 천문학적인 숫자네”, “현대차 2천 470억원 징벌배상, 결과가 궁금하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 = 현대차 2천 470억원 징벌배상, YTN 뉴스 화면 촬영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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