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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 막창집 문 닫을 위기…이번에 ‘을의 눈물’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8-30 11:51
2013년 8월 30일 11시 51분
입력
2013-08-30 11:22
2013년 8월 30일 1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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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 세든 막창집 주인게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구해 '갑의횡포' 논란을 빚었던 길과 개리로 이뤄진 힙합그룹 리쌍이 이번에는 '을의 눈물'을 경험하게 됐다.
30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한 빌딩을 임대해 직접 운영하던 리쌍의 막창집이 권리금 한 푼 못받고 쫓겨날 상황에 처했다.
리쌍 막창집은 서초동의 한 건물에서 몇 년째 영업중이었다.그런데 최근 건물주가 모든 임차인을 대상으로 "건물을 리모델링해야 하니 계약기간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된 임차인을 내보내고 있다. 임차인은 10여명으로 알려졌다.
인기리에 영업 중이던 리쌍 막창집은 타의에 의해 문을 닫게 된 것.
한편 리쌍은 자신들의 소유 건물 일부를 임대해 막창집을 운영하던 서모 씨 와의 법적 분쟁을 마무리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가수 리쌍 측은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 1층에 입주한 막창집 주인 서모 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등 청구소송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익현)에 28일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리쌍 측이 소를 취하한 것은 서 씨와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리쌍 측은 서 씨에게 보증금 4000만원, 권리금 1억 8000만원 등을 지급하고 분쟁대상인 건물 지하 1층을 2년간 월 320만원에 보증금 4000만원 조건으로 2년간 임대해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리쌍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건물을 매입한 뒤 같은 해 10월 서 씨의 2년 계약이 만료돼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서 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아 최소 5년간 가게를 운영할 수 있겠다고 여기고 계약갱신 청구를 하려 했지만 환산보증금이 3억원을 넘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 3억원 이하(서울기준) 임차인의 경우 최장 5년까지 한자리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을 보장해 주는 법률로 지난 2001년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서울지역 상가의 75%가 환산보증금 3억원 이상이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에 포함되는 상가는 1/4에 불과해 대부분 임차인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리쌍의 임대계약 파기가 논란이 된 이유도 법에서 보호하는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이 임차인에게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리쌍 측은 서 씨에게 4490만원을 지급하고 서 씨가 건물을 비우기 전까지 월 3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라"며 리쌍 측의 손을 들어줬다.
또 소송 도중 서 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서 씨는 1심 소송에서 패소한 후 지난달 12일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와 함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는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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