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활동방해 SM 시정명령, 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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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7월 24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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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사진제공=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JYJ 활동방해 SM 시정명령’

‘JYJ 활동방해 SM 시정명령’에 대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유감을 표시했다.

24일 SM은 보도자료를 통해 “JYJ 가수 활동 방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해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JYJ 소속사 씨제스 측은 “그동안 공정위가 SM을 포함한 거대 문화산업 주체들이 일방적․조직적으로 JYJ의 방송 출연 방해에 대한 증거 조사를 해왔다”면서 “더는 권력을 가진 몇몇 소수 슈퍼 ‘갑’들의 전횡에 휘둘려서는 안 될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 2009년 7월 JYJ 3인은 SM과의 계약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전속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약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결정을 신청했다.

이후 양사의 소송은 이어졌으며 지난 2011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SM에 대하여 3인의 방송활동 등 연예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JYJ 활동방해 SM 시정명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제 그만 놓아줘라”, “활동도 맘대로 못하니 맘고생이 심했겠다”, “JYJ 활동방해 SM 시정명령, 조속히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장경국 기자 lovewith@donga.com 트위터 @love2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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