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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 내달 1일 소환 통보…또 불응 하면?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2-25 20:55
2013년 2월 25일 20시 55분
입력
2013-02-25 10:33
2013년 2월 25일 1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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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씨측 "피의사실 유출 명예훼손…강남署 보내달라" 거듭 요구
경찰이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탤런트 박시후 씨(35)에게 다음 달 1일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박 씨는 피소 후 경찰 조사에 불응한 채 사건 이송 요구를 거듭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부경찰서는 25일 강남경찰서로 사건을 넘겨 조사받게 해달라는 박 씨 측 요구에 대해 "사건 이송 계획이 없다"며 "박 씨가 계속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와 동료 연예인 김모 씨 측에 3월 1일 오전 10시까지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 씨 측 법무법인 푸르메는 보도 자료를 통해 "박 씨의 피의사실이 실시간 중계하듯 언론에 보도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 피해가 심각하다고 생각돼 공정한 수사를 위해 사건 이송 신청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전날 박 씨 측은 서부경찰서 소환에 응하지 않고 강남경찰서로 사건을 넘겨 조사받게 해달라는 사건 이송 요청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푸르메 측은 "경찰이 사건을 인지했어도 고소장이 접수되면 고소 사건으로 봐야한다"며 "근거 법령에 따라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수사기관으로 이송 요청을 한 것이고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사건을 이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송을 거부하는 서부경찰서의 태도는 실적 올리기로 밖에 판단되지 않는다. 경찰청에 민원을 접수하고 서울지방경찰청 이송심사위원회에도 의견서를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부경찰서 측은 이날 오후 2시40분경 푸르메 신동원 변호사를 통해 박 씨와 사건 당일 동석했던 김 씨에게 출석 통보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서부경찰서가 최초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인지한 이후 수사를 진행한 인지사건이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서부경찰서에서 수사를 계속하는 게 맞다는 것이 경찰 측 주장이다.
서부경찰서 측은 이번에도 박 씨 측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16일 피해자가 사건 직후 모든 내용을 털어놓고 상담을 했다는 피해자 친구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약 한 시간 동안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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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영상]
“박시후, 또 안나오면 체포영장” 경찰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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