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표절소송 심경글 “ 다시 한번 다퉈봐야죠”… 상고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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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1월 23일 16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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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표절소송 심경글’
‘박진영 표절소송 심경글’
‘박진영 표절소송 심경글’

가수 박진영이 표절 소송과 관련해 심경 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박진영은 23일 자신의 미투데이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곡을 표절했다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정말 답답하네요. 다시 한번 다퉈봐야죠 뭐”라는 글로 심경을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4부는 이날 원고 김신일에게 56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는 박진영의 표절 사실을 인정한 것.

작곡가 김신일은 지난해 7월 KBS 2TV 드라마 ‘드림하이’ OST 수록곡 ‘썸데이’가 자신이 2005년 작곡한 가수 애쉬의 2집 앨범 수록곡 ‘내 남자에게’와 유사하다고 주장, 박진영을 상대로 1억 1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일부 유사성을 인정된다며 저작권에 대한 고의 여부에 상관없이 과실에 대해 일부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하지만 박진영은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변호인을 통해 항소했다.

한편 JYP 측은 이날 항소 결과에도 불복, 상고의사를 밝혔다고 알려졌다.

사진|‘박진영 표절소송 심경글’ 스포츠동아DB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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