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CJ그룹의 계열사인 CJ E&M이 오리온그룹의 온미디어 채널을 인수합병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줬다가 그 결과 매출총액이 법 규정 한도까지 늘자, 다시 한도를 늘려주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 추진은 유료방송 시장에서 중소 채널사업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업자가 반대하고 있어 방통위가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방통위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 전체회의를 열어 현재 한 채널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시장 매출의 33%를 넘을 수 없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일단 36%로 한도를 늘린 뒤 단계적으로 49%까지 올리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원장을 포함한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3명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이계철 방통위원장은 지난주 기자들과 만나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인 만큼 문제될 게 없다”며 관련 규정 개정에 찬성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최근 CJ E&M의 매출이 거의 한도까지 도달한 근본 원인은 2010년 CJ의 온미디어 합병을 허가한 방통위가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합병 당시 업계에서는 1위 사업자 CJ가 2위 온미디어를 인수하면 매출 점유율 33%를 넘기는 것은 시간문제로 예상됐다.
그러나 방통위는 “CJ가 온미디어 인수 이후 매출액 점유율을 30.32%(2009년 기준)라고 발표하고 인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합병 당시 온미디어 대표는 얼마 전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된 김성수 현 CJ E&M 사장이었다.
예상대로 합병 후 지난해 CJ E&M의 방송부문 매출(온미디어 포함)은 6760억 원으로 늘어 매출 점유율이 32%에 달해 규제 상한인 33%에 육박했다. CJ가 5월 공개한 방송부문 올해 매출 목표는 8100억 원. 공교롭게도 방통위가 법 개정을 추진 중인 전체 시장의 36%와 거의 일치한다.
한 중소 채널사업자 대표는 “당초 CJ가 온미디어를 인수할 때부터 업계가 모두 예견했던 문제를 방통위만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방통위가 CJ에 끌려다니는 것 같다”고 말했다.
CJ는 또 몸집을 불리기 위해 케이블TV 가입자 한도도 현재 340만 가구(케이블TV 가입자의 3분의 1)에서 700만 가구(위성방송, IPTV를 포함한 전체 가입자의 3분의 1)로 늘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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