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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뉴스 스테이션] 법원, 이루마 앨범 제작·발매 금지 결정
스포츠동아
업데이트
2011-04-26 07:58
2011년 4월 26일 07시 58분
입력
2011-04-26 07:00
2011년 4월 26일 0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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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전 소속사 스톰프뮤직이 피아니스트 이루마를 상대로 낸 음반발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다른 회사와 음반을 제작, 발매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루마는 지난해 9월 스톰프뮤직 측에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지 한 달여만에 소니뮤직 엔터테인먼트코리아와 전속계약을 맺었고, 스톰프뮤직은 그를 상대로 음반발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루마도 “전속계약 및 저작권 계약은 무효”라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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