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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혐의’ 전창걸 징역 1년 구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1-01-28 11:48
2011년 1월 28일 11시 48분
입력
2011-01-28 11:45
2011년 1월 28일 11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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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걸. 스포츠동아DB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방송인 전창걸이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
28일 오전 10시2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522호 법정(형사11단독, 판사 노진영)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전창걸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3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창걸이 범행을 자백했지만 범행 기간이 2년에 달하고 타인에게 대마초를 2회에 걸쳐 전달한 점 등을 고려해 구형한다”고 밝혔다.
전창걸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나의 죄로 인해 가족, 소중한 분들에게 실망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반성하고 또 반성해 반가운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살겠다”고 말했다.
전창걸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자택 등에서 수십 차례 대마초를 흡연하고, 자신이 보유한 대마 일부를 연기자 김성민에게 건넨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스포츠동아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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