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P“구하라는 계약해지 동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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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월 19일 1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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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걸그룹 카라의 계약해지 통보가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소속사인 DSP미디어가 멤버 4명의 주장을 반박하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DSP미디어 측은 "멤버 4명의 법률대리인이라고 밝힌 법무법인 랜드마크로부터 일방적 해지통보를 받았으나 이들 중 구하라는 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며 랜드마크의 주장과 상반된 입장을 전했다.

DSP미디어는 또 "해지 통보서에 따르면 당사 대표 이호연 사장이 10개월 간 병상에 있어 멤버들의 매니지먼트 및 기획 활동의 부실을 초래했다고 하지만 줄곧 이 대표의 부인이 소속사의 대표를 대리해 경영을 이끌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최근 카라 멤버들이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한류 열풍의 신드롬을 만들어 가는 것을 봐도 이들이 주장하듯 멤버활동의 지장을 초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DSP미디어는 "특히 이 대표가 지병으로 직접 경영을 못하게 된 것은 지난해 3월이고 카라는 그 후 5개월이 지난 8월 경 일본에 진출해 성과를 거뒀는데 그 기간 동안 DSP는 카라의 일본 진출과 관련해 모든 기획과 지원을 철저히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계약해지 배경에 대해선 "정니콜의 어머니와 그 대리인이 주장하는 수익배분과 관련해 그 비율과 시기에 상당한 왜곡과 오해가 있다"며 파문의 핵심적인 당사자가 정니콜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또 "수익배분은 오히려 카라에게 유리한 입장, 비용 등을 정산해 처리해 왔으며 배분시기도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돈이 입금되는 즉시 구성원 모두에게 동시에 배분했다"고 주장했다.

DSP미디어 측은 소속사의 지위를 악용해 원하지 않는 연예활동을 강요하고 인격을 모독했다는 멤버 4명의 주장에 대해선 "근거 없다"고 일축하며 "그동안 카라를 국내 일류 스타로 육성하고 한류열풍의 주역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해 온 소속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일부에서 의혹을 제기하듯 최근 카라의 인기를 틈타 이들의 부모 및 법률대리인을 통해 경쟁사에서 당사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용하는 사실이 있다면 당장 이러한 행위를 멈추기를 요청하며 지속될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DSP미디어 측이 이 같은 공식입장을 밝힘에 따라서 계약해지와 그룹 해체 파문은 구하라의 거취 문제, 양 측의 법적 대응, 또 다른 기획사의 영입 제의 여부 등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남원상 기자 surre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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