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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3인, SM상대 30억원 소송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0-06-28 20:51
2010년 6월 28일 20시 51분
입력
2010-06-28 19:56
2010년 6월 28일 1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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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동방신기와 소속사의 갈등이 결국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고 말았다.
동방신기의 멤버 영웅재중, 시아준수, 믹키유천은 28일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SM이 동방신기 활동으로 얻은 수입 중 30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전속계약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계약 기간이 데뷔일로부터 13년으로 이는 사실상 종신 계약이며, 계약 해지 때 멤버들이 내야 하는 손해배상금도 너무 많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SM 측이 동방신기의 활동으로 얻은 수입은 무효이므로 부당이득이다”면서 “10억원씩 30억원을 멤버들에게 우선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유리한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낸 바 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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