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3인 분쟁에 변호사 가수 이은민이 왜?”

  • 입력 2009년 9월 21일 0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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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롭게 소송 담당한 법무법인 소속

가요계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동방신기 멤버 3인의 전속계약 분쟁에 대형 법무법인 소속 현직 여변호사이자 여가수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주인공은 신인 가수 이은민(사진). ‘서울대 출신’으로 최근 이름을 알린 그녀는 싱글 음반을 출시하고 가요계의 문을 두드린 신인 여가수이다. 하지만 2004년 사법고시를 통과하고 현재 법무법인 세종에서 국제소송과 미디어콘텐츠 분야 자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세종은 동방신기 3인의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이다.

이 같은 사실은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먼저 알려졌다.

데뷔를 준비하며 이은민은 변호사라는 직업과 소속 법무법인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명인 이승민 대신 이은민이란 예명으로 가수 활동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은민의 이색 이력은 누리꾼들의 예리한 눈을 비껴가지 못했다.

서울대 독어독문과를 2004년에 졸업한 이은민은 같은 해 사법고시를 통과하고 2007년부터 세종 소속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M&A 업무와 국제통상법, 국제소송, 미디어콘텐츠 등이 전문 분야다.

누리꾼들의 관심을 끄는 대목은 세종이 소속사 분쟁을 벌이는 동방신기 3인의 소송을 담당하는 점. 이은민은 동방신기 소송 변호인단에 소속돼 있지 않지만 미디어콘텐츠가 전문분야인데다 가수로도 활동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이은민 소속사 관계자는 “변호사인 건 맞지만 동방신기 소송건에 대해서 소속사로서는 아무 할 말이 없다”며 “순수하게 가수로만 활동하고 싶은 마음이고 이력이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대 재학시절부터 노래 동아리 쌍투스 코러스에서 활동한 이은민은 세종에 입사한 2007년 첫 음반을 출시했다. 이어 드라마 ‘타짜’ OST에도 참여하는 등 꾸준히 활동했지만 본인의 뜻에 따라 변호사란 사실은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

한편 15일 출시된 이은민의 싱글 앨범에는 인기 작곡가 박근태가 만든 타이틀곡 ‘라 하트’와 ‘re:이노래’가 수록됐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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