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자 고주원 ‘계약 불이행’ 2억5000만원 손배소

  • 입력 2009년 6월 1일 16시 22분


연기자 고주원이 2억 5000만원에 달하는 소송에 휘말렸다.

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고주원의 소속사인 하하엔터테인먼트는 고주원을 상대로 전속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하엔터테인먼트는 소장에서 “2006년 12월 고주원과 전속계약을 맺고 연예활동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기로 했다”며 “고주원의 재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매니지먼트를 이행했지만 고주원은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고 최근 계약금 지급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위반시 계약금의 3배를 물어낸다는 내용에 따라 계약금 1억 5000만원 및 각종 지원비를 포함한 2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고주원은 하하엔터테인먼트와 2013년까지 전속계약을 맺은 상태. 하지만 최근 소속사와의 의견이 엇갈리며 계약해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 드라마 ‘때려’로 데뷔한 고주원은 ‘소문난 칠공주’로 인기를 모은 뒤 사극 ‘왕과 나’를 비롯해 ‘내 여자’ 등에서 주연 연기자로 활약해 왔다.

스포츠동아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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