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고 장자연의 접대강요 관련 강남 출입 업소 7군데 확인

  • 입력 2009년 3월 29일 12시 04분


참고인 진술로 서울 강남 출입 업소 7군데 확인”

고 장자연이 소속사 전 대표인 김 모 씨와 사회 유력인사들의 술자리에 동행했다는 정황이 참고인 진술에 의해 확인됐다.

경찰은 이와 관련, ‘장자연 문건’ 상에 언급된 연루자들이 문제의 업소에 고 장자연, 김 전 대표와 함께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강요죄 공범’ 혐의로 정식 출석 요구를 할 것이란 의지를 내비쳤다. 경기도 분당 경찰서는 29일 장자연 문건 수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갖고 “고인 주변 인물 20명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으며 이를 종합해 (장자연이 김 전 대표와 동행한) 강남 출입 업소 7군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고에 나선 이명균 경기지방경찰청 강력계장은 이어 “7군데 업소의 관계자 진술 또한 확보했으며 이 업소들에 대한 매출 전표 등도 입수해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경찰은 문제의 업소 수사를 통해 확보한 매출 전표와 소속사 전 대표인 김씨의 개인 및 법인 카드 사용 내역을 대조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

이 계장은 7군데 업소에서 구한 매출 전표와 김 전 대표 카드 사용 내역의 일치가 “고 장자연과 김 대표 또 문건에 언급된 연루자들이 같은 업소, 같은 시간대에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증거로 여겨진다며 “김 전 대표의 개인 및 법인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열람은 30일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술자리와 잠자리 강요 등으로 장자연 문건에 거론된 연루자들에 대한 향후 수사 계획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 계장은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한 “사실 관계 확인이 우선”이란 점을 재차 강조하며 “확인될 경우 강요죄 공범 혐의로 경찰에 출석 요구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일본에 체류 중인 고 장자연의 소속사 전 대표 김씨의 소환 조사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계장은 “외교부와 협조해 여권법 12조1항1호에 의거해 여권 반납 명령 및 여권 무효화 처리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는 김씨가 체류 중인 일본에서 제3국으로 출국할 수 없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문건을 최초 보관했던 고 장자연의 전 매니저 유장호도 추가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가 조사는 문건 작성 및 유출 경위에 보다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 계장은 “30일 문건 유출과 관련된 방송, 언론인 5명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며 끝나는 대로 유씨에게 추가 출석을 요구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분당(경기)|스포츠동아 허민녕 기자justin@donga.com


▲동아닷컴 신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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