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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0월 16일 0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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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해지 통보 없으면 매년 연장…문제 없다”
최진실(사진)이 10년 전 썼던 자서전 성격의 책이 그녀가 세상을 떠난지 십여일 만에 재출간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책 재출간을 유족 측이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 출판사측은 “1998년 계약을 맺을 당시 저작권은 5년으로 하고, 그 후 해지 통보가 없으면 매년 1년씩 연장하는 것으로 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
이에 최진실의 소속사는 “저자가 사망했는데 고인이 쓴 머리말까지 임의로 수정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법적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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