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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0월 2일 00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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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자격요건(사진)에 보면 ‘초보가능’과 함께 ‘섹시댄스 및 웨이브 가능하신 여성분’이라고 되어 있다. 사무관리를 하는 직원이 섹시댄스와 웨이브가 왜 필요할까? 이에 수많은 누리꾼들은 “통신업에 섹시댄스 가능이라면 말이 사무관리지 내레이터 모델을 뽑는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 “채용 요건에 저렇게 적으면 문제있는것 아닌가요”라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누리꾼들도 많았다.
하지만 한 누리꾼의 번뜩이는 댓글에 많은 누리꾼들이 무릎을 탁 쳤다. “여러분 저건 임신부 사절이라는 이야기를 코믹하게 써 놓은 겁니다”
김동석 웹캐스터 kimgiz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