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직접광고 시도” KBS ‘그녀는 짱’ 중징계 받아

  • 입력 2004년 1월 15일 18시 37분


방송위원회 산하 연예오락제1심의위원회는 15일 KBS 2 드라마 ‘그녀는 짱’에 대해 중징계인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그녀는 짱’은 제작지원 협찬사인 특정 식품 회사의 제품 개발 과정과 제품 이름 등을 드라마의 줄거리와 대사에 접목시켜 직접 광고 효과를 줬다는 지적을 받았다.

방송위는 “이 드라마는 방송계 고질인 간접 광고를 넘어 직접 광고를 시도했으며 방송 프로그램의 상업화가 드러난 대표적 유형”이라고 중징계 사유를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조치를 받은 방송사는 1주일내에 이행 결과를 방송위에 보고해야 한다.

허 엽기자 h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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