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이경영 '참회의 봉사'…사회봉사 법정기간 마친뒤에도 계속

  • 입력 2003년 2월 6일 1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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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던 영화배우 이경영씨(41)가 봉사기간 이후에도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말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마쳤으나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정신지체장애인 특수학교인 명현학교에서 장애어린이들의 학습지도를 계속하고 있다.

그는 사회봉사명령 기간 중이던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여 동안 이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 봉사자 12명과 ‘명현사랑’이라는 모임을 만들고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나선 것.

의정부보호관찰소 관계자는 “160시간 내내 성실하게 땀 흘리며 봉사하던 이씨가 이후에도 봉사활동으로 자신을 반성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니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고양=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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