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홈쇼핑채널 ‘소비자 속이기’ 지난해 379건

  • 입력 2003년 1월 28일 19시 10분


코멘트
지난해 CJ, LG 홈쇼핑 등 5개 홈쇼핑 채널들이 허위 및 과장 광고로 무더기 징계를 받으면서 방송위원회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진은 LG홈쇼핑 채널의 프로그램. 동아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CJ, LG 홈쇼핑 등 5개 홈쇼핑 채널들이 허위 및 과장 광고로 무더기 징계를 받으면서 방송위원회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진은 LG홈쇼핑 채널의 프로그램. 동아일보 자료사진

LG, CJ, 현대, 우리, 농수산 등 홈쇼핑 채널들이 소비자 기만 사례가 위험수위를 훨씬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위는 28일 지난 한해 이들 5개 홈쇼핑 채널이 상품을 소개하면서 소비자를 오인케하는 허위나 기만적인 표현으로 적발된 건수가 379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채널별로는 CJ 홈쇼핑이 74건으로 가장 많이 제재를 받았으며 현대홈쇼핑이 70건, LG홈쇼핑이 62건, 우리홈쇼핑이 60건, 농수산홈쇼핑이 58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사실이 아니거나 근거가 불확실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2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식품을 의약품으로,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케하는 경우도 109건에 이르렀다.

특히 방송위는 지난해 11월 이처럼 무더기 징계를 받은 CJ와 LG 홈쇼핑에 대해 ‘자율 규제’를 조건으로 재승인해줌으로써 홈쇼핑의 ‘탈선’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CJ와 LG 홈쇼핑은 채널 재승인 심사에서 ‘허위 및 과장 광고’로 각각 85건씩 징계를 받아 기준점수(65점)에 미달했는데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LG 홈쇼핑은 허위 과장 광고로 중징계를 받았다. 이 채널은 27일 어린이 영양식품을 판매하면서 그래픽으로 키가 크는 모습을 방영해 ‘근거불확실한 표현’이란 이유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명령’을 받았다. 12월말에도 화장품을 광고하면서 리트머스 시험지를 사람 얼굴로 가장하고 색깔이 보라색으로 변하자 “저게 늙는 거예요”하고 말하는 등 비객관적 실험으로 사과 방송 명령를 받았다.

방송위는 올해 홈쇼핑 채널에 대해 제재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방송위가 CJ나 LG 홈쇼핑의 조건부 재승인처럼 등 ‘솜방망이’ 징계를 한다면 그 효과는 일회성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승훈기자 raph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