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이경영씨 유죄선고…160시간 사회봉사명령

  • 입력 2002년 8월 12일 18시 36분


인천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이원규 부장판사)는 12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월말 구속기소된 영화배우 이경영씨(41·사진)에 대해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모양(18)과의 첫 번째 성관계시 미성년자인줄 몰랐다는 점은 인정되나 ‘두 번째 성관계 전 나이를 말했다’는 이양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아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경기 고양시 일산의 한 식당에서 이양을 만난 후 인근 여관 등에서 세 차례의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을 구형받고 지난달 3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인천〓박승철기자 parkk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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