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규제委 "미디어렙 재심 추가자료 필요"

  • 입력 2001년 1월 19일 18시 31분


규제개혁위원회는 19일 ‘방송광고 판매 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미디어 렙)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재심요청에 대해 “문화부와 언론 등에서 문제를 제기한 사항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추가로 필요하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보완해 주도록 요청했다.

정부관계자는 “지난해 12월의 규제개혁위원회 결정과 문화부의 재심요구 내용을 비교한 결과 보다 계량적인 분석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문화부가 자료를 보완해 다시 재심을 요청할 경우 15일 이내에 법안을 처리하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 △신문 방송 등 이해 당사자가 아닌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연구분석자료 △광고요금 폭등, 광고시장의 충격 등에 대한 보완장치 제시 △방송사의 미디어렙 지분소유제한에 대한 이론적 분석 △대기업 신문 등의 출자금지가 역차별이라는 문제제기에 대한 설명자료 보완 등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문화부는 9일 “규제개혁위 안대로 시장경제 논리만을 앞세워 방송광고 시장을 완전 경쟁체제로 전환할 경우 방송광고 요금 급등과 과도한 시청률 경쟁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규제개혁위에 재심을 요구했다.

규제개혁위는 지난해 12월 22일 △미디어렙 허가제의 존속시한을 2년으로 단축하고 △민영 미디어렙을 2개 이상으로 늘리며 △미디어렙에 대한 방송사 지분을 20%로 확대하기로 하는 결정을 내렸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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