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정현 '바꿔' 유세장서 못듣는다…"사용땐 고소"

  • 입력 2000년 1월 28일 23시 48분


“맘대로 ‘바꿔’ 쓰면 ‘다쳐’!”

4·13 총선을 앞두고 정치 로고송 1순위로 꼽히던 가수 이정현(20)의 ‘바꿔’를 결국 유세장에서 들을 수 없게 됐다. 이는 ‘바꿔’의 저작인접권을 갖고 있는 이정현의 소속사 예당음향(대표 변대윤) 측이 ‘바꿔’의 로고송 사용을 불허키로 했기 때문. 그동안 예당음향에는 ‘바꿔’를 총선 로고송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50여건 이상 접수됐다.

예당음향 측은 “정치판에서 이 노래를 이용할 경우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는 노래의 원래 뜻이 왜곡될 우려가 있는데다 이정현이 그동안 쌓아온 ‘반(反) 기성적’ 이미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며 불허 방침의 배경을 설명했다. 예당음향 측은 “‘바꿔’ 를 로고송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헌기자>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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