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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4월 1일 0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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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95년 8월 아들 유모씨(26)가 신체검사에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군의관에게 전해 달라며 제삼자 뇌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소모씨(58·예비역 육군대령)에게 1천만원을 송금한 혐의다.
소씨는 이 돈을 군의관에게 전달했으며 유씨는 신체검사를 받은 직후인 95년9월 무릎관절장애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