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주고 아들 병역면제 가수 김상희씨 기소

  • 입력 1999년 4월 1일 07시 58분


서울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명동성·明東星)는 31일 아들이 병역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달라며 1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기가수 김상희씨(본명 최순강·56·여·사진)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95년 8월 아들 유모씨(26)가 신체검사에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군의관에게 전해 달라며 제삼자 뇌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소모씨(58·예비역 육군대령)에게 1천만원을 송금한 혐의다.

소씨는 이 돈을 군의관에게 전달했으며 유씨는 신체검사를 받은 직후인 95년9월 무릎관절장애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