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5일 국토교통 규제 합리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접수된 현장규제 개선과제 중 14건을 채택해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신혼희망타운에서 예비신혼부부 혼인관계 증명기한은 모집공고 후 1년에서 입주 전까지로 연장한다. 기존에는 신혼집이 마련되기 전에 결혼식을 열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또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거주의무 예외 인정 범위를 특별공급에서 일반공급까지 확대한다. 인사발령으로 거주지역을 옮기더라도 일반공급 당첨자는 거주의무를 그대로 적용받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비판을 고려했다. 시행 시기는 올해 12월이다.
경미한 자동차 튜닝 인정 범위는 중량 증가 60kg에서 120kg으로 완화된다. 루프탑 텐트 설치 등 생활, 레저 목적 튜닝은 폭넓게 인정한다는 취지다. 시행 시기는 올해 7월이다.
이외에도 노후주택에 설치하는 일정 규모 이하 비가림시설, 보일러실 등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생활 편의형 시설 설치로 위반건축물이 발생하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건축허가 의제대상에는 농어촌도로 정비 사항이 추가돼 건축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렌트로 이용하는 차량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 적용된다. 해당 규제 완화는 모두 12월부터 적용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