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보’ 체질 개선한다…“2.2조 부실채권 정리”

  • 뉴시스(신문)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 발표
대위변제율 낮추고 비수도권 지원 확대

ⓒ뉴시스
정부가 도입한 지 20년이 넘은 ‘지역신용보증(지역신보)’ 제도의 체질 개선 작업에 들어간다. 소상공인 회복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지속 가능한 보증 지원 체계로 재탄생하겠다는 목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9일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을 공개했다.

지난 2003년 전국적인 시스템 완비를 마친 지역신보는 130만 소상공인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정책금융 수단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지역신보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기관이다. 소상공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지역신보가 금융기관에 채무를 대신 갚는다.

지역신보는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소상공인 금융안전망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최근 코로나 후유증과 고금리 장기화 등의 여파로 대위변제율이 급증하면서 지역신보의 재정건정성에 빨간 불이 커졌다.

이에 중기부는 지역신보의 안정성을 높이고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3대 핵심 성과목표를 발표했다. 오는 2030년까지 ▲대위변제율 3.2% 수준 안정화 ▲총 13만개 업체의 2조2000억원 규모 부실채권 정리 ▲전체 지역신보의 보증공급 중 비수도권 비중 70%까지 확대 등이다.

대위변제율을 3.2%까지 떨어뜨리기 위해 보증제도 책임성을 강화하고 심사·평가체계를 손본다. 지난 4월 기준 지역신보 대위변제율은 4.59%다. 재보증 안정화 조치로 재정건전성도 높인다.

보증비율 100%로 운영되는 전액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지역신보에서 재보증 없이는 자체 보증공급을 못 하도록 했던 제한도 올해 12월부터 별도 재원 확보 시 지역신보의 권한으로 보증공급이 가능하게 제도가 개선된다.

보증심사체계는 기존 재무·신용도 위주에서 벗어나 상권정보 같은 비금융정보로 평가 항목에 변화를 준다. 올 4분기 지역신보 17곳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사업 평가에서도 질적인 부분을 보강할 방침이다.

또 중기부 특정감사에서 발견된 과도한 상환기간과 보증해지 지연에 따른 신규 공급 차질 문제를 해결한다. 상환이 끝난 대출은 신속한 해지가 이뤄질 수 있게 통지기간을 개편한다. 채무자가 대위변제 후 빚을 갚는 경우 허용 가능한 최대 상환기간도 도입한다.

재보증 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현행 50% 이상인 재보증 비율은 30%로 낮춘다. 단 중저신용자 보증은 적정 수준을 유지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재보증 한도 설정 시 심의 절차를 새로 만들고 재보증이 수반되는 보증에 대한 점검 체계도 수립한다.

아울러 부실 채권을 신속하게 정리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지원하고 위기·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보증을 강화한다.

지역신보는 지난해 말 잔액 기준 약 4조6000억원 상당의 구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은 과감히 처리한다. 소각 및 상각 요건 완화, 승인 절차 단순화로 5년간 2조2000억원의 부실채권을 정리한다는 구상이다.

신용정보법에 따른 공공정보등록이 해제된 소각기업의 신규보증을 풀어주는 등 채무 미 변제자에 대한 문턱을 낮춘다. 간접재해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 보증을 신설하고 신용이 취약하거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소상공인에게 공급할 1700억원의 특례보증도 탄생한다.

비수도권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지역·상권기반 보증을 활성화하고 성장형 소상공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지역신보와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 우수 보증을 발굴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지역특화보증 공모제’를 운영한다. 2030년까지 2조원 규모의 신규 공급을 추진한다.

개별 소상공인 중심 지원이 아닌 상권 내 소상공인의 동반 성장을 돕는 ‘상권 성장지원 특례보증’도 시작된다. 성장형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보증한도 8억원의 제한을 없애고 기업가형 소상공인 협약 보증, 미래 성과연동 특례 보증을 정비한다. 그밖에 지식재산권(IP) 보증이 생기고 녹색기업을 위한 지원이 1000억원까지 확대된다.

중기부는 다가오는 하반기부터 정책 과제를 본격 추진하고 올해 말까지 지역신보법 개정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신보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구축과 현장 보증 수요에 맞는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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